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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집 침입 1000만원 뜯은 3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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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

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C씨가 스스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송금했으므로 강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공갈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방법·수단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엄청난 충격·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준비·휴대한 범행 흉기를 직접 사용한 점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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