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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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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승선 美항모 불법 촬영한 중국인, 우수 공산당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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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이 과거 ‘우수 공산당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보기관의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이적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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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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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경찰·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모 루즈벨트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지난 6월 25일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중국 기관의 지시를 받은 계획 범죄라는 점이 밝혀지면 입건 당시 적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이적 혐의로 추가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데는 입건된 3명 중 한 명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작용했다고 한다. 드론을 조종한 유학생이 2021년 5월 중국 C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와 중국 공산당 소식지가 대거 확인됐다. 정보당국은 적발된 유학생들이 장기간 한국 군사기지와 주요 장비, 미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본국에 보고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미의 군사시설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2022년 9월 부산 해작사 영내 관찰이 용이한 야산을 사전 답사했고, 2023년 2~3월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함·항모 니미츠함 등도 촬영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정보 수집에 두각을 나타내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힌 인원이 한국에 파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범행은 지난 6월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된 군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루즈벨트함 승선 계획에 맞춰 경호작전을 펼치고 있던 육군 장병이 행사장 인근 상공에 드론이 있는 것을 신고한 후 군·경이 합동작전에 돌입해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행사 직전 범행이 들통 나 윤 대통령의 동선 등은 촬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비밀로 분류되는 대통령 경호 계획이 누설됐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자칫 단순 경범죄 사안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며 “중국 등 제3국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인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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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이 지난 3월 28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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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을 위한 행위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내려질 수있는 반면 일반 이적죄는 3년 이상부터 무기까지의 징역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적국’으로 한정했던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간첩죄 개정안이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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