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서 野 비판…"민주당, 먼지털이·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
"증거도 없이 자의적 권력 남용 통해 발동…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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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소추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과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앞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돼 오는 11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강 차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은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1일) 오후 10시 49분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5000자 분량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기준은 잠시 묻어둔 채, 거대 야당의 비리는 아무리 중해도 덮어주고, 야당에 유리한 사건은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권 남용은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탄핵소추권이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나 입법권 등과 같이 정파적 입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 아닌 위헌·위법한 요건적 사실을 요구하는 실체의 영역"이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적 사실이 입증됨을 전제로 발동할 수 있지, 정파적 목적을 위하여 자기편에게 불리한 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동할 수는 없음은 이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듯하다"며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 증거도 없이 거대 다수당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통하여 소추권을 발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들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허위 또는 적법이라는 판단이 있거나 그와 관련된 사법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탄핵소추권 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저술에 참여한 '연방주의자'를 거론하며 "200년도 전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현실의 제도로 최초로 구현해 내었다고 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 불리는 선인들이 3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권한 남용 위험성을 경고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강 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서 정파적 기준에 따른 허위 사실이나 정치적 구호에 따른 검찰에 대한 감시가 아닌 진실과 법리에 맞는 촌철살인의 감시와 비판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검찰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원해 본다"고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 대상자는 7명에 이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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