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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알뜰폰 점유율 규제안 또 보류…정부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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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보류 5일 만에 또 상정…졸속 추진 우려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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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에 대한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 규제 강행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보류 의견을 제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다시 상정된 가운데, 이번엔 수정의견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김 의원이 해당 안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소위에서도 해당 안은 보류된 가운데, 정부가 조율 카드로 도매대가 산정 사전규제 등을 제시하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일 진행된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다. 단,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김현안과 정부안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범위에서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다. 정부안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만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반면, 김현안은 KB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소위에서도 점유율 산정에서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 외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줬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 제한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날도 보류된 가운데, 정부 수정안 속 도매대가 사전규제 전환 내용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됐다.

정부가 김현안으로 가는 대신, 도매대가 산정에 사업자가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 조항을 넣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면서 시행 1년 뒤 사후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불과 1년만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미 부가된 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적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분의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즉, 50% 확정이 아닌 60% 혹은 70% 등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선 이 기회에 알뜰폰 점유율 제한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자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근시일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등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의 합산 가입자 수를 알뜰폰 시장 전체 가입자 수(941만6526명)의 5분의 3(6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약 564만991명이다.

지난 8월 기준 IoT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SK텔링크 7.5%(70만1885명) ▲KT엠모바일 17.2%(161만6740명) ▲KT스카이라이프4.4%(41만1074명) ▲미디어로그 10.7%(101만18888명) ▲LG헬로비전 7,2%(67만9592명) ▲KB리브모바일 4.2%(39만6446명) 등으로 대기업 자회사 합계 점유율은 51.8%(487만9959명)에 이른다.

즉, 해당 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겨우 80만여명의 가입자만 추가 확보 가능한 셈이지만 지난 법안소위에선 "이 시장에 더 들어올 사업자가 없으니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를 더했다.

더욱이 진입규제를 둔다고 기존 알뜰폰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다. 또 풀(Full)MVNO 사업자가 되려면 자체 설비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당장 알뜰폰 시장 내 그만한 여력을 가진 사업자가 있냐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앞서 소위에서 보류되고 불과 5일 만에 다시 소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국회 안팎에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의원실은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의견을 소위 반나절 앞두고 위원들에 전달한 바 있다. 소위 바로 전날 수정의견이 전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전언이다. 소위 일정이 갑자기 잡힌 탓이지만, 해당 안이 그 정도로 급한 사안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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