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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기본적 보호가 방임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ㄱ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ㄱ복지원은 파주에서 노인 요양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지난해 1월 말 이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노인 ㄴ씨가 동료 노인과 시설 종사자 등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혈압 상승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더니 3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요양원 관계자들은 학대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시시티브이(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을 직접 요양원 사무국장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ㄴ씨의 학대 사실이 신고됐다.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호과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은평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요양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ㄱ복지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복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요양원 종사자 등이 ㄴ씨에게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작성된 인수인계서에 ‘ㄴ씨를 세심히 관찰해달라’는 내용이 매일 기재돼 있고, 복지팀장을 집중 관찰 인력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폭행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는 점도 원인이 됐다.
또 재판부는 이 요양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생활하던 입소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지정 취소로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ㄱ복지원이 이 사건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3년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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