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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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박지원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이브 관계자,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지호, 박혜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의 김ㅇㅇ, 박ㅇㅇ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ㅇㅇ, 박ㅇㅇ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하니의 국감 출석,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뉴진스의 탈출 빌드업’의 배후에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물론 하이브 탈출을 위한 투자 의혹, 쏘스뮤직 연습생으로 있던 멤버들을 데려오기 위해 하이브 고위 임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는 의혹을 담은 대화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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