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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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당선인도 재임 시절 같은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자 측근 수십명을 시작으로 퇴임 당일에도 무려 143명을 무더기로 사면·감형해 ‘사면 잔치’라는 말까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사면했던 이들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프랑스 미국 대사로 지명된 사돈 찰스 쿠슈너도 포함돼 있다.
미국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 논란’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꾸준히 불거져왔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해임)된 고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를 사실상 전부 사면할 수 있는데, 의회나 사법부가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제동을 걸 수도 없어 ‘무소불위’의 권한과도 같다.
대통령 자체가 사면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야당이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하면서 형사소추를 피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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