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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삼척시, 2일 발행 ‘삼척사랑상품권’ 신권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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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구입 불가… 시청-산하기관 정책수당 목적만 구입 가능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 사용제한 없애 사용자 불편 해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일부터 신규 발행하고 있는 삼척사랑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삼척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을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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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일부터 신규 발행하고 있는 '삼척사랑상품권' 일만원권.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미지=삼척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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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기존 삼척사랑상품권(지류형)이 지난 2022년부터 부정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할인 제도를 폐지한 이후 지류형 상품권의 효율적 발행 및 사용을 위해 정책발행용 신권발행을 추진해 왔으며 어제(2일)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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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일부터 신규 발행하고 있는 '삼척사랑상품권' 오천원권.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미지=삼척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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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판매하는 삼척사랑상품권 신권은 개인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삼척시청과 삼척시청 출자·출연·산하기관만 정책수당(포상금, 각종 수당, 전입장려금, 관광지 입장금 환급금 등)의 목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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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일부터 신규 발행하고 있는 '삼척사랑상품권' 일천원권. 연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미지=삼척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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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척사랑상품권 신권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 사용제한이 있던 구권과 다르게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유통된 구권도 사용자들은 기존처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삼척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의 축소 발행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이번 신권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며 “관련된 정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금융기관에 QR코드로 게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해 상품권 사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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