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계엄령' 실시간 트렌드 1위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도 한때 마비
긴급재난문자 미발송에 비판도
4일 구글의 실시간 트렌드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한 검색량은 200만개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환율'이 20만개, 'matrial law' '한동훈' '우원식' 등 계엄 관련한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 트렌드 순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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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엄 선포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도로를 달리는 장갑차 사진이나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 검문을 한다는 뉴스 속보 화면 이미지 등이 확산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많은 시민이 동요하기도 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장갑차 사진 속 편의점이 올 초 이미 한국에서 철수했다거나, 사진 속 푸른 잎을 가진 나무가 현재 계절과 맞지 않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엑스에서도 일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확인 사항을 정리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과거에 비해 높아진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온라인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장갑차를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사진 속 미니스톱 편의점 간판과 겨울과 맞지 않는 푸른 잎이 달린 나무를 근거로 이 사진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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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신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카페 트렌드에 계엄 관련 용어가 노출되지 않는다거나 '탄핵', '윤석열' 등 일부 키워드가 게시물 관리자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다음카페 트렌드 순위는) 카페 게시물에 한정해 트래픽으로만 선정된다"며 "다음카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치 키워드는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검색 등 다른 서비스와도 연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늦은 밤 혼란스러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몰리면서 카페 등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어려운 현상도 발생했다.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네이버 카페에서는 접속 지연 등 오류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 이후 네이버 카페는 임시 점검을 거쳐 웹과 모바일 카페에서 기능들이 순차 복구됐다. 다음 카페도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누리꾼들이 계엄 관련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로 몰리면서 트래픽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두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계엄 선포'에도 울리지 않은 긴급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X(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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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 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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