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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결혼식 올리자마자, 음주 차량에 치여 '신부 사망'...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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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생, 징역 25년 나와

음주 차량, 결혼식 마친 신혼부부 그대로 덮쳐

신부 즉사, 신랑만 겨우 목숨 구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결혼식을 막 마친 신혼부부를 들이받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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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신부 사만다 밀러(34)와 신랑 아릭 허치슨(34)의 결혼식 모습. (사진=고펀드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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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던 신부 사만다 밀러(34)와 신랑 아릭 허치슨(34) 치어 신부를 사망케 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5)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신부 밀러(사망 당시 34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지난해 4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폴리비치에서 발생했다.

부부는 결혼식 이후 피로연을 마치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골프 카트를 탔다. 이때 과속을 하던 차가 이들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신랑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신랑은 뇌 손상과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법적 한도의 3배를 초과했다.

그의 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몸조차 가누지 못해 경찰이 부축해야 했다고 한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25마일(40㎞) 도로를 65마일(95㎞)로 질주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골프 카트는 100m가량 밀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은 신랑의 어머니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모금 사이트인 ‘고 펀드 미’에 사연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성금은 순식간에 63만 달러(약 8억3000만원) 넘게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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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국 찰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가 사망한 피해자 사만다 밀러의 가족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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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며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평생을 강렬한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음주운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이날 코모로스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무모한 살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랑 허친슨은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GMA)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하는 신부의 마지막 말은 ‘오늘밤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이었다”고 회상했다.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회사와 차량을 렌트해준 회사, 그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3곳으로부터 총 86만 3000달러(약 12억 1000만원)의 법적 합의금을 받았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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