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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정부 "北 최춘길 선교사 불법 억류 10년째...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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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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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4년 12월 불법 체포 및 억류한 최춘길 선교사와 관련, 통일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최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의 한국인이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억류돼 있다.

통일부는 3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번 달은 우리 국민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이 된다"며 "주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며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현재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이 억류돼 있다. 이달로 억류 10년째를 맞는 최춘길 선교사의 경우에는 체포 이듬해인 2015년 6월 23일에 열린 재판에서 한국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와 2014년 10월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의 경우에도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명목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


탈북민 출신 억류자 3명의 경우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현철씨 외에 나머지 2명은 김원호, 함진우라는 이름만 전해지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은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6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을 계기로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 연대(IRFBA),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인 APPG-NK(The United Kingdom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 크리스 쿤스 미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등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촉구에 동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확보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춘길·김정욱·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이 하루라도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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