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목적 원액 수출 인정
차세대 백신 개발 탄력 받을 듯
차세대 백신 개발 탄력 받을 듯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원액을 두고 화이자와 특허침해 여부를 다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특허법원은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측 손을 들어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13가 백신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화이자 측에서 자사 제품인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말 대법원이 화이자 측 손을 들어주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7년까지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화이자와 화해했다.
대법원 결정 이후 화이자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18년과 2019년 러시아에 수출한 연구용 폐렴구균 백신 원액이 조합시 완제품이 될 수 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업용 완제품이 아닌 연구목적 원액이므로 위반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화이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측이 승리함에 따라 회사는 현재 개발중인 21가 폐렴백신 개발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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