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황 전 수석 신청에 따라 신속심의 방침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
MBC는 지난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수석은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 편집과 상징 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황 전 수석 측은 또 경찰이 지난달 중순 시민단체가 고발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 3월 20일 황 전 수석을 테러협박과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며 최근 종결했다.
황 전 수석은 "이번 방심위 신고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제재를 통해 보복하기 위한 게 아니며,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후 신고를 접수했으며 황 전 수석이 신속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곧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방송 후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지만, 허위사실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지난 3월 20일 이미 한 차례 접수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과 합쳐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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