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에 '허위조작콘텐츠' 신고
"'MBC 왕소금 테러' 비교…'회칼' 단어 쓴 적 없어
"보도 이후 시민단체·정치인들이 그대로 인용"
"절대 다수 국민들, '회칼테러 협박'으로 인식"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현역 시절인 지난 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22.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을 '회칼테러 협박'으로 가공해 보도했다며 MBC를 허위조작콘텐츠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황 전 수석 변호를 맡고 있는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는 3일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 사건'으로 보도된, 88년의 정보사테러 사건에서 회칼은 없었다"며 "(해당 기자들과 만난) 3월 14일 오찬에서도 '회칼'이란 용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이란 것은 100%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황 전 수석과 방송기자 5명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모처의 중식당에서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정치현안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KBS 기자 출신인 황 전 수석이 기자들에게 취재경험담이나 언론인 직업윤리 등을 들려주는 가벼운 사적 대화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현직 기자 시절 경험담을 이야기 하던 황 전 수석이 1960년대 남북대치 긴장상황과 북한군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상황을 설명하다가 문제의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사건은 1988년 8월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군사문화를 비판했다며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황 전 수석 측은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과 함께 2017년 'MBC 왕소금 테러사건'(MBC 민노총노조 여성 앵커 위해 사건)을 비교하며 "이 사건 역시 80년대 흉기테러보다 결코 덜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인격 모독"이라고 강조한 것이 발언 전부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됐던 "MBC 잘 들어"라는 말과 "나도 정보사 나왔다"라는 말은 두 사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였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서 MBC기자나 동석한 다른 기자들 모두 이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황 전 수석 측은 그러나 MBC가 이를 보도하며 '회칼'이라는 섬뜩한 흉기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면서 "섬뜩한 용어를 사용해, 보다 흉포하고 자극적인 인상을 주려는 '상징조작(mass manipulation)'으로, MBC는 일주일간 뉴스데스크 13건의 보도에서 '회칼'이란 단어를 무려 22번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당시 사용된 흉기는 '과도'였고, 언론 보도에도 '회칼'이라는 용어는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MBC는 의도적으로 연상유도(imaginary incitement)기법을 통해 국민들이 끔찍한 연상을 하도록 '과도'를 '회칼'로 둔갑시킨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수석 측은 이와 함께 이 논란을 보도한 MBC가 앵커들 멘트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살해협박' 등 단어를 자막에 끼워 넣어 사실인양 단정했고, 이를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황 전 수석이 실제로 MBC 기자를 대상으로 '테러협박' 한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오찬에서 있었던 '5.18 발언' 역시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조사하고 재판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로 인정됐다"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없이 국과수 전문가 증언이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기자라면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황 전 수석은 이날 MBC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결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제재를 통해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받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론과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법적분쟁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 3월 테러협박과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