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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뉴진스 6000억 물어낼 수도...법적 다툼보다 여론전 유리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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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가면 어도어에 질 수도"
"기자회견 더 유리하다 여겼을 것"
"우호적 여론 조성 의도도"
"소송 가면 '위약 벌금' 6000억 전망"
한국일보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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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속사와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것보다 '여론전'에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현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옮겨질 경우 뉴진스는 소속사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진스, 여론전이 더 유리하다 판단한 이유는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근거 중 하나로 어도어가 이미 기자회견 전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사를 비쳤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한) 계약 해지 선언 전에 어도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 직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을 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가 이처럼 표면적으로나마 뉴진스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뉴진스 입장에선 법적 싸움보다는 기자회견 등 여론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연 상황에서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걸 경우 오히려 뉴진스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어도어가 만일 뉴진스에 법적 조치를 취하면 계속해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정말 신뢰 관계가 사라졌으니 (어도어가 뉴진스를) 놓아주는 게 옳지 않냐'는 (뉴진스에 긍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밤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24/25' 일정을 위해 이튿날인 2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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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소송 시 약 6000억 규모"


진행자가 '소속사 입장에서 그렇다고 뉴진스를 그냥 놔줄 것 같진 않다'고 하자 손 변호사는 "놔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뉴진스가 나가면 어도어의 사실상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가 만일 뉴진스를 향해 계약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뉴진스와 어도어 간 남은 계약기간의 개월 수에 계약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하게 된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의 지난해 연 매출은 1,100억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월(평균) 매출은 대략 100억 원이다. 여기에 현재부터 남은 계약 기간 60개월(5년)을 곱하면 약 6,000억 원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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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의 답변 시한이었던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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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이 돈은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로, 실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계약위반 측이 벌금처럼 내는 돈"이라면서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양측이 지게 될 책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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