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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142조원까지 뛴 머스크 스톡옵션...美 법원 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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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10월 17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폴섬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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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한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 보상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사가 회사의 의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테슬라 측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현지 시각)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판결처럼 머스크에게 그 같은 보상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성과 보상안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테슬라는 그해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에게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보상안을 냈다. 급여나 일반적인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 토네타가 “보상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했다.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고, 이사회가 보상안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승인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 업계 CEO가 받은 성과급과 비교해 전례 없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이사들이 사실상 CEO와 한편”이라고도 했다. 1월 기각 당시 기준으로는 510억달러(약 71조 5600억원) 수준이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6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2018년 보상안을 과반 찬성표로 재가결하고, 맥코믹 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 투표가 비준 효력을 지닌다 해도 여기(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법원이 용인한다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머스크 보상안의 가치는 1015억달러(약 142조4349억원)까지 뛰었다. 테슬라 주가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뒤 약 4주간 42% 급등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자기 소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주주가 회사의 의결을 통제해야지 판사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테슬라도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사의 정당한 소유자인 주주들이 아니라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델라웨어 회사들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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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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