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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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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강남 고급아파트, 경매 넘어가도 취하 가능성 높아[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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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소유 아파트

2019년 50억에 매입한 아파트

후순위채권자가 강제경매…취하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가 경매 예정 물건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기업 총수 등이 거주해 ‘재벌가 타운’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3일 경·공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정 대표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니그마빌2 전용면적 272㎡(약 82평)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5층(225.49㎡, 약 68.2평)과 6층(46.89㎡, 약 14.2평)이 연결된 복층 구조다. 정 대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9년 50억원에 매입했다.

감정평가서는 11월 13일에 제출됐지만, 아직 경매 예정 물건이라 감정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정가는 첫번째 매각기일 약 2주 전에 공개되는데, 경매 절차 개시부터 첫번째 매각 기일까지는 최소 반년이 걸린다. 즉 빨라도 내년 2분기는 돼야 감정가가 공개된다. 정 대표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9년 50억원에 매입한 만큼, 현재 감정가는 50억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이번 강제 경매는 개인 간 금융거래에서 발생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후순위채권자인 최모씨로, 채권 청구액은 약 7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정 대표 측에선 “주식 거래에 따른 금액이라 평가액을 둘러싼 의견 차가 있다”면서 “실제 채권 규모는 5억 수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매업계에선 해당 물건의 시세,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단 분석이 나온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 물건은 추정 감정가, 선순위 채권액 등을 고려했을 때 (경매 신청자가) 후순위 채권자인데다, 채권 청구금액은 7억원대에 불과해 변제에 따른 취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유명 개그맨 정준하도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경매 개시가 내려진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의 시세는 36억원으로,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약 2억3300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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