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시계 빨라진다…11일 신주인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항공 3일 공시 통해 밝혀

기존 20일에서 9일 앞당겨

“해외기업 결합심사 종결 등 선행조건 충족예상”

헤럴드경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핵심 절차인 신주 인수 일자를 앞당긴다.

대한항공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일(납입일)을 오는 11일로 확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20일로 예정됐던 신주인수 계약 종결일에서 9일 앞당겨진 일정이다. 이번 결정은 협상 대상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서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취득하게 된다. 대한항공의 자기자본(2조3358억원)의 64.22%에 해당한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인력 재배치와 고용 승계, 재무구조 정상화를 마무리하고 2027년 이후부터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킨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14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았고, 현재 미국 법무부(DOJ)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DOJ의 경우 기업결합을 위한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2주 내 별도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심사가 종료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