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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대가다”…숨바꼭질 하다 남친 캐리어에 넣고 방치, 숨지게 한 여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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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여행 가방에 지퍼를 채운 뒤 남자친구를 죽게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된 피고 사라 분이 지난 10월 25일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변호인 제임스 오웬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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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숨바꼭질을 하다가 남자친구를 여행가방 안에 넣고 방치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숨을 쉴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남친에게 “바람 피운 당신이 얻는 대가”라며 끝내 여행가방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사라 분(47)이 남자친구를 여행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라 분은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자 친구 J씨(42)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숨바꼭질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방에 넣어 지퍼를 닫은 후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 영상에 따르면, J씨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자발적으로 가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후 “숨을 쉴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J씨가 여행가방을 밀어내며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사라 분은 “네가 바람 피울 때 내 기분이 그렇다”, “당신이 내 목을 조를 때 그러잖아”라고 조롱하면서 끝내 가방 지퍼를 열지 않았다.

사라 분은 왜 가방 지퍼를 열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그가 내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발전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랐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사라 분은 남친에게 과거 학대를 당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5시간 가량 이어진 변론에서 “남친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강간하고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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