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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명태균·김영선 기소…"특검이 나를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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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우선 2명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명 씨는 기소 직후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불거진 여러 의혹 중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우선 적용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 1년 3개월 동안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국회의원 세비 중 절반, 총 8천7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곤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공모해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명 씨에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 9월 처남을 시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증거 '인멸' 교사가 아닌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한 건 이른바 '황금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휴대전화 인멸을 전제로 추가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를 전달한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강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단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는 했지만,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산단 개입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적한 상황, 검찰은 내일(4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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