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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12.3 비상계엄’을 바라본 시각 [이상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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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12.3 비상계엄’은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
190명 국회의원과 국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사실 새롭게 증명.
야당은 5일 0시에 대통령 탄핵안 발의 곧바로 표결한다는 입장,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에 결론 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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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와 수방사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강습 착륙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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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3일 심야에 무장한 특전사와 수방사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강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필자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필자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당수 시민이 국회정문 앞에 모여 분노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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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든 시민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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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후문을 통해 국회로 진입, 본청으로 향하던 중 헬리콥터에서 내린 무장한 군인들이 본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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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은 국회 정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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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세 시간도 가지 못했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90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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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0명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 후 본회장을 떠나지 않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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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12.3 비상계엄’ 사건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기에 더욱 그렇다.

4일은 예정된 국회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대부분 국회의원이 서울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는지? 이렇게 어설프게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모한 시도는 분명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이었는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느 한 곳도 해당 사항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 행위이다.

대한민국에서 국회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곧바로 해제될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군인들의 출동 상황도 다소 어설펐다. 최정예 부대라는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도착한 건 3일 자정부터 4일 1시쯤이다. 사전 치밀했다면 계엄 선포에 맞춰 바로 투입해야 했을 것이고, 아마도 일부 병력은 출동준비태세가 되어있지 않았나 싶다.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왜 저질렀겠느냐”라는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생경제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 역시 더욱 따가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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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앞에서 외신 기자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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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5일 0시에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곧바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어 빠르면 6일 0시부터 표결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관건인데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남아있는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만 남아있는 상태라 6명 가운데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된다.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시실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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