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잘못 있는 국회가 탄핵 청구?"…헌재, '이진숙 탄핵심판'서 질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를 열었습니다. 야당이 일방처리했던 건데, 헌재는 국회 측 변호사들을 상대로 2인 방통위 체제를 만들어놓고 탄핵하는게 정당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으러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재판부는 탄핵소추를 한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 방통위를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파면할 정도의 위헌적 행동인지도 따졌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첫 공개변론에서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6인 체제 헌재를 만든 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12일)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만 헌재는 이 위원장에게도 "2인 방통위 체제는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했다"며 "직무 정지가 길어지면 KBS와 MBC의 재승인이 미뤄져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