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법적 의미 또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 출신인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신봉기]
네, 신봉기 교수입니다.
[앵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계엄이라는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신봉기]
우리 헌법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합 여부에 있어서는 향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헌법 77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사유가 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아까 듣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남북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또 현재의 국회에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에 관하여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또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아주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겁니까?
[신봉기]
이건 향후 국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회를 떠나서 향후 비상계엄 선포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하도록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라든지 이런 쪽의 재적 과반수를 충족시킬 만한 요건을, 국회의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비상계엄 상태가 진행된다면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퉈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일종의 통치행위로 그렇게 판단해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재판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부분에서는 향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겠죠. 사법적으로 간다면 그런데 그것은 향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우선 당장에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하는 이 절차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게 헌법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신봉기]
일단 판단을 했죠, 그렇게. 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죠.
[앵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지금 야당은 옳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해제를 시도할 예정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제가 된 이후 그게 또 국회 판단이 맞느냐, 전체적으로 이게 맞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다?
[신봉기]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제 요구 문제를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 상태가 현실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유지되고 있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거는 대법원에서 재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고 우리 판례의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국회가 우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지금 빨리 집회를 해서 이 해제 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시도가 돼야겠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국회가 폐쇄가 됐다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본회의는 꼭 국회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신봉기]
과거에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소위 날치기법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회 안에서의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시도됐던 것이지 국회 밖에서 예를 들면 국회 앞에 있는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들이 소집이 다 된다면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신봉기] 그렇죠. 우선 국회 안에서 사실 이게 계엄 해제 요구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화면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신봉기]
화면 아직 제가 못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회 앞 정문 앞 상황을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한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는 CCTV 상황으로 경찰버스들이 차막을 형성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하고 경찰들하고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국회는 폐쇄가 됐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일단 경찰이 모두 제재를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신봉기]
아까 속보로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 쪽도 그렇고 빨리 국회로 집회하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긴급하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역의원들조차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높은 위치에서 본 화면을 다시 주는데 국회 정문 안쪽에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국회의사당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고 지금 다 정지해서 정문 상황을 지금 주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신봉기]
국회 내부에 있는 분들은 국회 야간을 지키는 청원경찰이라든지 경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굳이 지금 시간에 국회 내부에 있을 상황은 아니니까요, 평상시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국회로 집회해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다시 헌법 얘기를 해 보면 계엄이라는 게 보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신봉기]
물론 요건이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상계엄은 입법권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행정권, 사법권에 대해서 장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군 병력이,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서 이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경비계엄은 행정 권력에 대해서만 권력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경비계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입법은 어떤 계엄 상황에서도 군병력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신봉기]
그렇죠. 입법 권력에 대해서는 계엄을 통해서는, 즉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을 통해서는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는데 현재 우리 계엄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지휘감독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다만 계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계엄법 1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 차단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경찰하고 몸싸움을 벌인다. 그것도 현행범입니까?
[신봉기]
그렇게 일단 현장 상황을 보고는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있겠죠.
[앵커]
현행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신봉기]
가능은 할 수 있겠죠, 상황상. 그런데 그 상황은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판단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또 보면 계엄사령관의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표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계엄사령관이 되면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건가요?
[신봉기]
계엄사령관이 되면 계엄사령관은 우선 여러 권한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고요.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니까 아까 비상계엄의 경우는 행정부 및 사법기능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권한이 미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에 대해서는 직접 계엄사령관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에 있어서는 사법권력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 대한 권한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모든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하나요?
[신봉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사법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하위 군사법원, 재판권을 갖는 것은 아래의 권한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개헌법 10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국교, 그러니까 국제조약이라든지 이런 것, 국교에 관한 죄, 그다음에 공안 해치는 죄, 폭발물죄, 그리고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또 국가보안법 관련 죄, 총포 도검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된 죄. 그리고 형사상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에 제정된 죄 해서 사실상 광범위한 국가의 사회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민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법원에서 아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앵커]
그렇군요.혹시 마지막으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때는 언제였나요?
[신봉기]
비상계엄 선포 때가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비상계엄 1호부터 시작해서 14호까지인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상계엄 선포됐던 것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 또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법원에서 사법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문제다 해서 소위 일종의 통치행위 개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개념이다 해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했죠. 과거에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신봉기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듣고 있는데요. 화면은 국회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문을 놓고 경찰이 폐쇄하면서 출입을 막고 있고 들어가려는 사람들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관계자들, 보좌관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요. 일반 생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봉기]
일반 생활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행정기관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장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앵커]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언론이나 출판이 통제를 받는다거나 시위, 집회 같은 것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신봉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모두 다 비상계엄사령관 판단 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77조 3항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언론출산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유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장제도도 그렇고 정부, 법원 권한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령부가 이 권한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신봉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불체포특권 규정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13조에 바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 구금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범으로 의제하는 형태의 각종 행위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체포도 가능할 수는 있죠.
[앵커]
현행범에 대한 해석, 기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신봉기]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어떤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법적 의미 또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 출신인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신봉기]
네, 신봉기 교수입니다.
[앵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계엄이라는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신봉기]
우리 헌법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합 여부에 있어서는 향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헌법 77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사유가 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아까 듣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남북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또 현재의 국회에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에 관하여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또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아주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겁니까?
[신봉기]
이건 향후 국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회를 떠나서 향후 비상계엄 선포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하도록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라든지 이런 쪽의 재적 과반수를 충족시킬 만한 요건을, 국회의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비상계엄 상태가 진행된다면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퉈야겠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일종의 통치행위로 그렇게 판단해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재판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부분에서는 향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겠죠. 사법적으로 간다면 그런데 그것은 향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우선 당장에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하는 이 절차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이게 헌법적으로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신봉기]
일단 판단을 했죠, 그렇게. 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죠.
[앵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지금 야당은 옳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해제를 시도할 예정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제가 된 이후 그게 또 국회 판단이 맞느냐, 전체적으로 이게 맞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다?
[신봉기]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제 요구 문제를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 상태가 현실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유지되고 있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거는 대법원에서 재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고 우리 판례의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국회가 우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지금 빨리 집회를 해서 이 해제 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시도가 돼야겠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국회가 폐쇄가 됐다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본회의는 꼭 국회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신봉기]
과거에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소위 날치기법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회 안에서의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시도됐던 것이지 국회 밖에서 예를 들면 국회 앞에 있는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들이 소집이 다 된다면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신봉기] 그렇죠. 우선 국회 안에서 사실 이게 계엄 해제 요구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화면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신봉기]
화면 아직 제가 못 보고 있는데요.
[앵커]
저희가 지금 국회 앞 정문 앞 상황을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한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는 CCTV 상황으로 경찰버스들이 차막을 형성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하고 경찰들하고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국회는 폐쇄가 됐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일단 경찰이 모두 제재를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신봉기]
아까 속보로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 쪽도 그렇고 빨리 국회로 집회하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긴급하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역의원들조차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높은 위치에서 본 화면을 다시 주는데 국회 정문 안쪽에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국회의사당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고 지금 다 정지해서 정문 상황을 지금 주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신봉기]
국회 내부에 있는 분들은 국회 야간을 지키는 청원경찰이라든지 경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굳이 지금 시간에 국회 내부에 있을 상황은 아니니까요, 평상시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국회로 집회해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다시 헌법 얘기를 해 보면 계엄이라는 게 보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신봉기]
물론 요건이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상계엄은 입법권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행정권, 사법권에 대해서 장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군 병력이,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서 이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경비계엄은 행정 권력에 대해서만 권력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경비계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입법은 어떤 계엄 상황에서도 군병력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신봉기]
그렇죠. 입법 권력에 대해서는 계엄을 통해서는, 즉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을 통해서는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는데 현재 우리 계엄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지휘감독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다만 계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계엄법 1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 차단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경찰하고 몸싸움을 벌인다. 그것도 현행범입니까?
[신봉기]
그렇게 일단 현장 상황을 보고는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있겠죠.
[앵커]
현행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신봉기]
가능은 할 수 있겠죠, 상황상. 그런데 그 상황은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판단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또 보면 계엄사령관의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표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계엄사령관이 되면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건가요?
[신봉기]
계엄사령관이 되면 계엄사령관은 우선 여러 권한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고요.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것이니까 아까 비상계엄의 경우는 행정부 및 사법기능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권한이 미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에 대해서는 직접 계엄사령관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에 있어서는 사법권력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 대한 권한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모든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하나요?
[신봉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사법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하위 군사법원, 재판권을 갖는 것은 아래의 권한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개헌법 10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국교, 그러니까 국제조약이라든지 이런 것, 국교에 관한 죄, 그다음에 공안 해치는 죄, 폭발물죄, 그리고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또 국가보안법 관련 죄, 총포 도검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된 죄. 그리고 형사상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에 제정된 죄 해서 사실상 광범위한 국가의 사회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민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법원에서 아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앵커]
그렇군요.혹시 마지막으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때는 언제였나요?
[신봉기]
비상계엄 선포 때가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비상계엄 1호부터 시작해서 14호까지인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상계엄 선포됐던 것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 또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법원에서 사법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문제다 해서 소위 일종의 통치행위 개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개념이다 해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했죠. 과거에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신봉기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듣고 있는데요. 화면은 국회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문을 놓고 경찰이 폐쇄하면서 출입을 막고 있고 들어가려는 사람들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관계자들, 보좌관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요. 일반 생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봉기]
일반 생활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행정기관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장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앵커]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언론이나 출판이 통제를 받는다거나 시위, 집회 같은 것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신봉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모두 다 비상계엄사령관 판단 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77조 3항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언론출산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유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장제도도 그렇고 정부, 법원 권한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령부가 이 권한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신봉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불체포특권 규정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13조에 바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 구금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범으로 의제하는 형태의 각종 행위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체포도 가능할 수는 있죠.
[앵커]
현행범에 대한 해석, 기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신봉기]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어떤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