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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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계엄을 해제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0명이 모여야 한다. 우 의장을 포함해 상당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한 대표 역시 군경을 상대로 "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4일 현재 군 공수부대 등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야당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
국회 후문쪽으로 군 헬기가 착룩하고 있다.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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