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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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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간부들 대책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부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됐다.

긴급 간부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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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밖의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4일 오전 일찍 청사로 나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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