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 위반한 행위…즉시 계엄 해제해야"
민변 "반헌법적 권한 행사 윤 대통령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 도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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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변 또한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는 계엄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전날(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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