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 요구 가결까지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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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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