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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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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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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구속 직전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15일 새벽 명씨가 구속되고 18일이 흐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왜 ‘윤석열 정권 붕괴’를 부추길 것이 분명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태균씨 구속이 비상계엄 사태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씨 변호인은 4일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명씨와 관련한 여러 요인이 윤 대통령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2021년부터 전화통화 등 교류를 했던 명태균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고 하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임박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며 협박성 말도 했다.



하지만 명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3대 모두를 처남에게 시켜서 폐기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명씨가 휴대전화를 숨겼을 것으로 보고, 명씨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명태균씨가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만약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구속기소하며 정치자금법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명씨 진술은 거짓이며, 사실은 어딘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명씨는 지난 3일 저녁 구속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검찰은)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라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명태균씨 변호인은 4일 “명씨가 그동안 했던 말과 구속기소 직후 특검 요구 발언에 윤 대통령이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라며 “명씨 전화 통화의 상대방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증거보전 신청하지 않으니, 우리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 변호인단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예전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보전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명씨 구속기소 이후 첫 조사를 4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로 이날 아침 갑자기 일정을 바꿨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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