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尹 탈당·수사에 무게…친한 일부만 "탄핵 가능성 열어놔야"
정권 빼앗기고 보수 궤멸했던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도 작용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대표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성사 여부는 '개헌·탄핵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 입장에 달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인데, 야당만으로는 192석으로 이에 못 미친다.
현재까지 당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탄핵에 동조하거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아직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그리고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이 논의됐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세 가지 방안에 대부분 찬성했다며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표께서 최종적으로 발표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대책을 논의했다.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은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감지된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는 만큼, 내란죄 적용을 통한 형사 소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당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동조함으로써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여당은 여당대로 대책을 판단해야 한다"며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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