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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현직 판사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강력 경고해야" 댓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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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법원 내부망에 글 게시…"민주적 기본질서 짓밟은 폭거"

공감 댓글 잇따라…"국민, 사법부에 듣고 싶은 말 있을 것"

뉴스1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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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렸다.

재경지법 소속의 박 모 판사는 4일 오전에 올린 글에서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는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글에 다수 법원 관계자는 댓글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새벽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 사법부도 계엄에 따른 사법행정 절차를 준비·논의하고 있었을까, 계엄을 거부하고 강력히 규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정적이지만 국민은 사법부에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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