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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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신속한 무효화 움직임에 결국 해제했다고 소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상당히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단 점에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집권 2기를 앞두고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했고 내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WP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한다. 주지사가 각 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단 설명이다. 실제로 계엄령은 과거 주지사들에 의해 수십차례 발동됐으며 대통령이 발동한 건 남북전쟁과 진주만 공습 당시 등으로 손에 꼽힌다.
코넬대학교의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만 헌법 전문가는 "미국에선 사실상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레이철 클레인펠드는 국가안보전문가는 2020년 대선 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두고 "그건 헌법 중지이자 쿠데타"라고 평한 바 있다.
4일 국회에서 계엄군에 의해 문이 파손된 모습/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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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WP는 미국에서도 계엄령 외에 대통령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엔 △구속된 사람의 법적 구제 권리를 빼앗는 인신보호영장 중단 △비상 상황에서 국내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을 위해 군을 소집하는 반란법 발동 △주 방위군의 활용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인종차별 시위대 해산을 위해 실제로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전례가 있다.
WP는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다수결로 이런 조치의 대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면서도 새로 출범할 의회는 공화당에 통제될 것이며 공화당은 점점 트럼프에 충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 샤페츠 조지타운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결국 문제는 군과 연방정부의 다른 무력 행사 기관들이 대통령에 기꺼이 따를 것인지 여부"라며 "만약 그렇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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