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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수사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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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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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 이상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위법·위헌적인 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고발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에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날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선 “조심스럽지만 비상사태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세 분이 국회에서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실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선출을 서두르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을 준비할 수 있게 변협이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변협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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