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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3시간 넘게 침묵하다 늑장 해제…'계엄 사무' 발언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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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도 3시간 반을 지체한 뒤에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마저도 새벽 시간이라 장관들이 늦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곧'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건 오늘(4일) 새벽 1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3시간 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전 4시, 국방부는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했고 합동참모본부는 4시 22분에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전 4시 27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그러면서도 해제 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전 4시 27분 :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계엄 사무'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오전 4시 27분 :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규탄하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오전 4시 27분 :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혼란이나 불법성에 대한 사과는 없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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