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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뉴스특보] 비상계엄 '후폭풍'…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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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비상계엄 '후폭풍'…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

<출연 : 박상규 정치평론가·팽재용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팽재용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논의했던 내용들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들도 윤 대통령에게 모두 전달이 될까요?

<질문 2> 민주당 등 야 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6~7일 표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2-1>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질문 3>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야당 의석 수를 다 더하면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게 되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탈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현재 헌법 재판관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헌재법 23조 1항) 돼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시간을 어제로 돌려 볼게요.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오늘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는데요. 급박하게 돌아갔던 밤새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7>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2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한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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