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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계엄 후 경찰, 국회 포위 ‘의원 출입 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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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시받은 서울청장

전면 통제했다 선별 출입 바꿔

다시 경찰청장 지시로 완전통제

조지호, 계엄 선포 4시간 전에

‘사무실에 대기하라’ 지시받아

조 “TV 보고 계엄 알아”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경찰 행위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오후 10시28분쯤 비상계엄 담화 직후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국회 주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한다는 목적에서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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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오후 10시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그러다 20분 뒤인 오후 11시6분쯤 통제 지시를 번복했다. 국회의원 및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분위기가 바뀐 것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이다. 조 청장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을 확인한 후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경력이 국회 담장을 에워싸고 출입을 막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지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고, 일부는 경내로 들어가지 못하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조 청장은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46분쯤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다. 국회 출입 통제가 풀린 시점은 4일 오전 1시45분쯤이다.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가 유지됐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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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계엄 발표 4시간 전인 오후 6시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청장은 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듣지 못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본 후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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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경찰 최고위 간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4명이다. 이들은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규희·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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