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오후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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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총괄 지휘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다만 계엄사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까지 막는 전면 출입통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이의 설명이 엇갈렸다.
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 경찰청장은 전화로 김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쯤 국회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관리 부대 5개 기동대를 국회 정문 등에 배치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이 오후 10시 46분쯤 국회 내 돌발 상황 발생을 우려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시 출입통제 지시를 했다. 일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불시 기습 진입하고 10월엔 국회 앞 광고탑 고공 농성 등을 벌여 유사 사례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김 청장은 3차례 무전 지시를 통해서 출입통제 약 20분 후인 오후 11시 6분쯤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은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차단 지시를 번복했다. 김 청장은 일선에 근무 중 일체의 폭력‧물리적 마찰이 없도록 강조했다고 한다.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가 공포된 오후 11시25분 이후 경찰은 오후 11시 37분쯤부터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에 ‘전면 통제’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의 지시는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됐다.
조 청장은 4일 오전 0시 각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쯤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 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려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야? 너희 공무원 아니야”라고 거세게 항의한 게 비슷한 시각이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포고령 1호 내용 확인 후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면 통제 지시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위 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4일 새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 중 경찰과 대치한 장면. 사진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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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국회 사무총장의 출입 요구에 따라 오전 1시 45분쯤부터 국회의원 등 관계자는 다시 출입을 조치하고, 일반인은 국회 내 대기 중인 계엄군과의 마찰을 우려해 진입을 통제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기동대는 최대 32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3일 오후 10시 35분쯤 5개에서 4일 0시 30분쯤 9개, 4일 오전 1시쯤 21개, 오전 1시 55분쯤에 32개가 배치됐다. 기동대는 오전 3시 1분쯤부터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부대 복귀 지시를 받았고, 오전 5시 10분쯤에는 기동대 12개가 국회 주변 질서 유지를 맡았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 당시 구체적인 출입통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나운채‧이영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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