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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단독]"일체 폭력·물리적 마찰 없어야 한다"…서울청장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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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6분 뒤 김봉식 서울청장 "신분 확인된 국회의원들 출입 허용해라"

포고령 37분 뒤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전면 통제 지시"…경찰도 '혼란'

뉴스1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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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가결됐다" "만세" "일산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 있다."

4일 오전 1시쯤 서울 여의도동 국회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3일 밤 10시 27분)는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계엄 해제를 위해선 최소 150명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언제쯤 국회로 들어갔을까.

당시 국회 주변에는 경찰력이 에워싼 데다 특전사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으로 구성된 계엄군도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3일 밤 11시 6분'을 기점으로 상당수 의원과 보좌관이 국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만 해도 계엄군이 투입되기 전인 데다 국회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신분이 확인되면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보고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3일 밤 11시 6분 국회에 배치된 경비 인력에게 "국회의원은 신분을 확인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라"고 세 차례에 걸쳐 무전으로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경비) 근무 중 일체의 폭력 물리적 마찰이 없도록 하라"며 경찰과 시민·국회의원들 간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현장 인력에게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거쳐 국회 현장 경찰관들에게 하달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의 지시를 거쳐 서울청은 '신분증 확인 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를 현장 경찰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3일 밤 11시 6분'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 포고령이 포고된 지 6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국회 통제 논란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김 서울청장이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이었든 신분 확인 후 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데 기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김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안전 조치 강화 지시에 따라 3일 밤 10시 28분 국회 주변에 기동대 5개를 배치하고 밤 10시 46분쯤 돌발 사태를 대비해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포고령 6분 뒤 지시를 '번복'한 것이다.

반면 조 청장은 포고령 포고 37분 뒤인 3일 밤 11시 37분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정문을 원천 봉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내부 진입이 차단됐다. 그러다 3일 밤 11시 55분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면서 내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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