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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비상 계엄령 선포 등을 이유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0시 48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 사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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