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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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700억 원을 빼돌려 중형을 확정받은 형제가 은행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신용무)는 5일 우리은행이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656억6,500여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기소됐다. 전씨 형제는 함께하던 사업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은행 돈에 손을 댔다.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매각 관련 자금 문서를 위조하고,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
1심에선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후 93억 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더 밝혀낸 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59억 원에 대해 추가 기소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 접수 3개월 만인 이날 승소 판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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