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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도 김용현 출국금지…검·경·공 '尹내란죄' 동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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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표가 수리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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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 세 곳에 유사한 취지의 고발장들이 다수 접수된 만큼 향후 수사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공수처는 내부검토 결과 고발장이 접수된 내란, 직권남용 혐의 모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도 같은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대통령을 재직 중에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은 수사가능한 범죄에 속하고,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른 범죄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은 각 수사기관들이 각자 사건내용을 검토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내란 혐의가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경찰과 달리 검찰은 사건 접수 이후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신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여럿 접수됐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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