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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난 몰랐다” “공범 아니다”…발 빼는 기습 계엄 핵심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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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계엄 옹호발언에 野 질타

조규홍 “계엄은 위헌” 답변뒤
“내가 판단 못해” 말바꾸기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통제 요청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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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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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가운데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당시 반대 기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직접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불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에 나서 대조를 이뤘다. 경찰 수장들은 국회 진입 통제 논란에 대해 “계엄사령관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엄포고령이 선포되기 전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데 대해서는 ‘질서유지’였다는 석연찮은 대답을 내놨다.

이상민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은 없고 계엄 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시기가 적절하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과 책임감은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고 얘기했다”면서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무위원들 반응에 대해 그는 “당시 국무위원 중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한두 분 있었지만 찬반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이를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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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5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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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 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면 봉쇄 못 했겠습니까”라고 말해 야권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비난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조 장관은 애초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을 바꿨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문항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한 데 대한 해명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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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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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권 행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국회 통제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국회의원들 질의에 “밤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니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얘기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회 통제의 의미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로 받아들였고 서울청장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경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 시점인 밤 11시 30분 이전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대통령이 계엄 선언 담화문을 발표한 후 국회 안전 확보와 질서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배치했고 밤 10시 46분께 국회에 인파가 모여들자 출입을 일시 차단했다. 이후 출입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진 뒤인 밤 11시 6분부터 신분을 확인한 후 국회 관계자 출입이 잠시 이뤄졌다. 그 가운데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 통제 요청을 받자 서울경찰청에게 지시해 밤 11시 37분부터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그는 “계엄사에서 선관위 주요 포스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을거라고 들었고 우발적인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해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해당 연락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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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출석 전 몸 수색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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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는 질의에 “(의정관실은) 참석을 못 했다”며 “그곳에 있던 직원 누군가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기록자를)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실에 (전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의정관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매뉴얼이 있는지 묻자 김 의정관은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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