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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길어지는 '尹의 침묵'…여당서도 해명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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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뒤 이틀째 묵묵부답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 대통령실 해명도 도마에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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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해제 발표 이후 직접적인 해명이나 입장표명 없이 시간이 흐르자 여당 내부에서도 사과·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해제를 발표한 뒤 두 번의 밤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제를 발표한 대국민담화 이후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도 단 두 번이다. 해외홍보비서관실을 통해 외신을 대상으로 입장을 설명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관계자를 통해 외신에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잇따른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국가 안보 훼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따라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된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 상황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야당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 규정하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선포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단정지었다. 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4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9.5%였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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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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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면직도 또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표면적으로는 비상계엄 책임자 문책이라는 여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치였지만 김 전 장관의 국방위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김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면직 조치로 출석 의무가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침묵한 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 국민 앞에 명백히 해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등 소장파 의원 5명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을 요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 모두를 잃었다"며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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