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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선관위 진입 계엄군이 노렸던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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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300여 명 선관위 등에 진입
과천경찰서 "혐의 성립 안돼" 불송치
검찰도 재수사 요청 없이 기록 반환
한국일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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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 고발 사건을 올해 8월 혐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고발인의 주장을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 공소시효(10월 10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 처리했다.

앞서 육사 출신으로 국방대 교수를 지낸 장재언 박사는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이들이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만 지원하고,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관리한다는 점,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대수의 법칙’에 적용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이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모두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 명)보다 큰 규모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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