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4명, 정지 대상인 0.03∼0.08% 미만은 5명이었다.
가장 만취한 음주운전 적발자의 수치는 0.133%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며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벽 시간 불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야 불문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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