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날 표결
탄핵안 가결시 헌재 탄핵심리 본격화
여야, 국회 추천 후임 재판관 3인 추천 완료
청문회 등 후임 재판관 임명시 완전체 심리 가능
(그래픽=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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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이 전원 출석해 찬성 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이탈 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7일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후임 재판관 후보를 각각 내놓으면서 재판관 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다.
관건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다. 국회 선출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날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사후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현재 6인 재판관의 성향은 정형식(62·17기)·김복형(56·24기)·김형두(58·19기)·정정미(54·25기)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중도·보수 4 대 진보 2’ 구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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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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