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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檢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은 압색, 공수처도 영장…'질서 없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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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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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8일 검찰이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확보,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를 빚었다. 그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이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7시 52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에 앞서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수사 중”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절차상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전담팀)도 이날 오전 9시쯤 김 전 장관의 국방부 관저와 사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관저 등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전담팀은 사건 관련 김 전 장관의 통화내역을 분석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 및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경이 각각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현재는 내란죄 수사 초기 단계여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계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증거인멸 우려로 관련 문건 등 자료 파악도 서둘러야 하는 상태인데 검찰 합수본과 경찰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여 수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신뢰성·공정성 고려 검찰 합동수사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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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수본 전담팀은 검찰과 달리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수본은 최근 검찰의 검·경 합동수사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절했다”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수본은 이날 내란죄 수사 전담팀 인원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통제 등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8일 오후 공지문을 통해 “금일(8일)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이에 따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

공수처도 앞서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한다.

다만 이같은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을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자칫 기관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도 검찰·경찰·공수처의 이같은 중복·경쟁 수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 및 혼선을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여러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여러 형사사법기관의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별로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가 된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가 진행돼 가면서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향이 필요해 수사협의체 등을 포함해 어떤 형태이든 단일한 수사 주체를 통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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