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수사기관 '수사 경쟁'
경찰 "내란죄, 경찰 수사영역"
전담수사팀, 특별수사단 격상
김용현 前국방장관 압수수색
통신 영장 발부 후 내역 확보
檢 수사 개시에 불편한 기색
"수사 우선권은 경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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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곧바로 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기관 간의 수사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한 기존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혐의는 내란죄 등이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이달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이 고발 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은 현재 국수본 소속 수사단과 조 청장 등을 분리하고 마주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6일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한편, 별개의 고발장을 접수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을 견제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형법 제87조)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이를 내란죄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기에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이 이를 본 뒤 급하게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 해 먼저 신병을 확보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수본은 경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의 정당한 주체라며 검찰이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거절하고 단독 수사 체계를 굳히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조 상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검찰이 먼저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해 경찰의 수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수사 우선권은 경찰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을 오전 8시께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를 내란죄로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가로 막힐 공산이 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설령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기소까지 이어질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다른 주체인 군검찰의 손을 잡았다. 이달 7일 검찰 특수본은 고발 사건 관계인 중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군검찰 인력 10여명을 파견 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또한 직권남용으로 우선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들여본다는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법 2조4항 라목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다. 즉,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개시할 수 있으며, 추후 내란죄로 그 혐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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