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 이유로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검토와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며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한남동 공관과 국방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