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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 규제 반대 美, 오픈소스로 성장 中...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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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색스' AI총책임자 임명

챗 GPT 금지한 중국, 6명 중 1명 생성형AI 이용

한국은 4년 넘게 AI기본법 낮잠

정국 혼란에도 이번엔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AI 법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법제 정비가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술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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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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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국회 문턱에…연내 통과 기대감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AI) 법안은 2020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7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며, 그 후 2022년까지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진전된 결과는 없었다. 이후 2023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 통과시켰으나, 회기 만료로 의결 직전에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11월 26일, 과방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키며 논의에 진전을 보였고, 연내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에 상정될 법안에서는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의 ‘과태료 규정’ 문구를 수정하여 고영향 AI에 대한 이중 규제 우려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에서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혁신 생태계 위축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고영향 AI로 정의된 AI에는 채용 AI, 대출 심사 AI,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추상적인 법 적용 대상과 의무 규정이 결합돼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국회와 협의해 고영향 AI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3가지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오픈AI,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리인 지정 의무 미달 ② 정부 시정 명령 위반 ③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고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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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색스 트럼프 행정부 ‘가상자산·AI 차르(총책임자)’ 사진=X, David S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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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완화하는 미국, 오픈소스로 성장하는 중국

AI G3(3위) 국가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규제 법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AI 경쟁력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AI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를 ‘가상자산·AI 차르(총책임자)’로 임명하며, AI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미국을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색스는 빅테크에 대한 편견과 검열을 경계하며 AI를 포함한 기술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오픈AI의 챗GPT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사용자가 2억 3천만 명에 달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월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 6명 중 1명이 생성형 AI 제품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클렘 델랑(Clement Delangue)허깅페이스 CEO는 같은 날 링크드인에서 “오픈 소스 AI 경쟁에서 앞서 나간 결과, 중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깅페이스는 AI 모델 개발, 공유, 배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위한 입법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로 명확화하는 내용은 자구 수정본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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