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차장은 “사실상 (공수처의) 인력 전원을 동원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법은 중복 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비춰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 수사 대해선 대상자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설립됐고, 누구에게도 수사 보고하거나 지휘 받지 않는 독립 수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검경 모두 활발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자가 검·경·군인 점을 고려할 때 이첩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 간 경쟁 등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사건 이첩을 두고 금일 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 수사에 뒤늦게 참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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